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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 반입 물품 총정리

by 안내소 2023. 12. 21.

비행기 탑승시 휴대하여 기내 반입가능한 물품과 기내반입이 불가한 물품, 예외적으로 용량을 제한하는 액체류 등의 기내반입 방법과 검사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특히 렌즈세정액, 물티슈, 노트북, 팩와인, 헤어스프레이, 고추장, 김치, 잼류, 구강스프레이, 건전지, 화장품, 면도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칼, 라이터, 물, 충전기 등은 기내반입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물품 총정리 썸네일입니다.

 

 

이글만 제대로 읽으셔도 기내반입 물건 더이상 어렵지 않으실 것이며, 이 글 제일 하단에는 물건 하나하나가 기내반입 가능한지 검색해보는 사이트의 링크도 걸어두었습니다.

 

 

 

1. 기내반입 물품 확인하는 절차

 

 

 

 

공항에 도착하면 체크인부터 하게 됩니다.

체크인의 내가 예약한 항공사가 카운터에 가서 여권을 제시히가여 본인확인을 한 후, 항공기 티켓을 수령하고 동시에 비행기 내부에 들고 들어가지 않을 캐리어를 항공사 직원에게 맡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짐을 맡기는 것을 짐을 부친다고하며, 전문용어로는 수하물위탁이라고 합니다.

 

< 수하물 위탁시 부치는 짐 물건 검사 >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은 대부분 수하물 위탁을 통해 비행기 화물칸에 싣게 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물건이든지 수하물 위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내 휴대 및 위탁 모두 금지되는 물품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비행기 캐리어에 넣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  보안검색시 휴대하고 있는 물건 검사 >

수하물위탁 및 항공권 수령까지 하셨다면, 이제 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고 출국장으로 들어가 보안검색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안검색 단계에서는 직접 휴대하고 항공기 내부에 가지고 타는 가방 및 물건을 검사하게 되며, 특히 액체류의 경우는 가지고 탈 수 있는 용량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휴대방법도 정해져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합니다.

용량을 초과하거나, 제대로 포장하지 않은 액체류 등은 반납 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특히 보안검색전 물이나 음료 등은 구입하지 마시고, 가능한 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면세구역 안에 어떤 카페와 식당 등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인천공항1터미널 층별 식당과 커피숍, 디저트카페 위치, 메뉴, 영업시간

인천공항제1터미널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면세지역 3층, 면세지역 4층, 탑승동 3층 식당 등 위치, 메뉴, 영업시간 등, 인천공항 1터미널 카페 위치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정보는 인천공항

airport-korea.tistory.com

 

 

 

 

2. 기내 반입 및 수하물위탁 절대 금지 물품

 

 

 

 

여행가방을 쌀 때 절대 가지고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이 바로 기내반입 및 수하물위탁이 모두 금지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물건은 직접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화물칸에 부치는 짐에 넣어서 위탁할 수도 없으니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합니다.

 

기내반입 및 수하물위탁 금지 물품 중 흔히 실수를 하는 물건은 바로, 폭죽, 토치, 번개탄, 바베큐숯, 부탄가스, 고체연료, 캠핑가스, 페인트, 소화기, 파마약, 빙초산, 수은체온계, 에프킬라 등 살충제, 제초제, 드라이아이스 등 농약 같은 것으로 이 물건들은 절대 여행가방에 담아서 수하물위탁도 안되고, 비행기 기내에 가지고 타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제선에 한해 70도 초과하는 술도 위탁수하물이나 기내반입이 절대 금지 됩니다.

 

다만, 라이타는 부치는 짐으로는 안되지만,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는 있으며, 라이터기름은 항공위험물로 간주되어 적발시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및 수하물위탁 절대 금지 물품

 

 

 

 

 

3. 기내 반입이 불가능해, 반드시 수하물 위탁해야하는 물건

 

 

 

 

기내에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기내반입 물건들도 있습니다.

 

  • 총, 총알, 화살, 창, 다트: 권총, 엽총, 공기총, 탄피,탄두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합니다. 하지만 총기소지허가서 등을 소지한 경우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탈 수는 있으며 활, 석궁, 화살, 물총, 다트 등 은 직접 들고 기내에 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감 총의 경우 발사기능이 전혀 없는 것에 한해서만 기내에 들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 망치, 드릴, 드라이버, 톱, 휴대용 무선 전기톱, 볼트건, 전동드릴 등은 위탁사하물로 부치셔야합니다.
  • 호신용 스프레이: 1인당 1개 (단, 100ml 이하)만 기내에 반입 가능합니다.
  • 식칼, 도끼,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칼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펜싱용 검,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기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는 기내에 휴대하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야구방망이, 소프트볼방망이, 아령, 볼링공, 경찰봉, 야경봉, 수갑류 등은 모두 위탁수하물로 부치셔야합니다. 다만, 축구공이나 풍선류 등은 공기가 1/3이상 주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내반입은 가능합니다.

 

 

 

 

4. 수하물 위탁이 불가해, 반드시 기내 휴대 반입만 가능한 물품

 

 

 

 

폭발위험이 있어서 비행기 화물칸에 수하물위탁할 수 없지만, 대신 일부 승객에게는 필수물품이 될 수 있어 기내반입을 허용하는 물건으로는 일회용 건전지, 보조배터리,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1인당 갯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반면, 배터리가 붙어있는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는 리튬함량이 2그램 이하인 리튬메탈배터리이거나 100와트시(wh) 이하의 리툼이온배터리는 부치거나 직접 휴대하고 비행기에 타거나 상관없지만, 연료전지가 장착된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는 아래 기준 이내이고, 1인당 2개까지만 기내반입에 한해서 허용한다.

  • 액체연료는 200ml까지
  • 고체연료는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배터리 종류별로 기내반입 기준이 다른 노트북의 배터리 기준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관련 기내반입 규정

 

 

또한 성냥, 라이터는 소형에 한해 1인당 1개만 몸에 직접 소지한 경우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중국의 경우에는 라이터는 절대 비행기에 가지고 타거나 위탁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한다.)

 

전자담배는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에 한해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하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없다.

 

 

 

 

5. 기내 반입은 일부만 가능하여, 나머지는 위탁햐여하는 액체류

액체류는 대부분 캐리어에 넣어야하고, 1리터만 지퍼백에 담아야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런데 이 액체류 규정은 국제선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도 등에 갈때에는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비행기에 가지고 타게 되는 대표적인 액체류로는 화장품, 리뉴 등 렌즈세척액, 크림, 세안용품, 가그린 등 구강청결제, 면도크림, 헤어스프레이 및 헤어젤, 향수, 치약, 물티슈, 아기음료 및 이유식, 시럽, 피지오머 등의 구강스프레이, 열패치, 안약, 팩와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지퍼백에 담아야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의약품은 휴대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기약, 시럽, 피지오머 등의 구강스프레이, 열패치, 안약 등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양만큼은 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리뉴&#44; 구강스프레이&#44; 감기시럽 등 시판 의약품의 기내반입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진입니다.

 

 

또한 위생목적으로 휴대하게 되는 물티슈나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은 액체류 규정과 상관없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기 이유식, 아기 음료 등도 당연히 지퍼백 허용용량과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제품에 해당하는 액체류, 젤, 갤류 등은 원칙적으로는 기내 휴대반입이 불가하되, 1리터의 지퍼백이 닫힐 절도로만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물, 생수, 음료, 요구르트, 탈지유, 콜라, 사이다, 커피, 김치, 액젓, 곰탕, 고추장, 케첩, 마요네즈, 잼류, 꿀
  • 구두약, 로션, 크림, 바디로션, 썬크림, 화장수, 액체비누, 손세정제, 파운데이션, 메니큐어,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젤, 샤워젤, 치약, 헤어스프레이, 향수류
  • 팩와인, 소주, 맥주 등은 24도 미만일 것 (24도 이상은 1인당 5리터에 한해 수하물로 위탁가능하며, 70도 초과하는 술은 모두 불가)

다만, 지퍼백안에 있는 물건 각각의 용량이 100ml 또는 100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기내반입 가능 여부 확인하는 사이트

 비행기 탑승시 들고 탈 수 있는 물건인 기내 반입 가능 물품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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