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및 항공사 승인 대상 보조배터리 구분 방법, 노트북, 전자담배, 전동휠체어, 킥보드 등 배터리가 부착된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 용량, 리튬이온배터리 및 리튬메탈배터리까지 쉽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1.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2025년 3월부터 강화)
1) 현행 기내 배터리 반입 규정
항공기 이용시 현재 보조배터리는 기내에만 가지고 탈 수 있고,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라 하더라도, 160Wh(와트시) 초과시에는 기내에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목적 등으로 항공사의 별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 100wh 이하 배터리: 1인당 5개까지 별도의 허가 없이 기내 반입 가능하되, 초과시 항공사 승인
- 대용량 보조배터리에 해당하는 100wh 초과~160wh 이하: 1인당 2개까지 별도의 허가없이 기내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배터리: 기내 반입 불가
2) 2025년 3월부터 변경되는 기내 배터리 반입 규정
2025년 기내 선반의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2025.2.13. '여객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발표해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만 반입이 가능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을 불가하다라는 내용까지는 동일합니다.
- 100Wh 이하 배터리: 1인당 5개까지 별도의 허가 없이 기내 반입 가능하되,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 승인
- 대용량 보조배터리에 해당하는 100Wh 초과~160 Wh 이하: 1인당 2개까지 별도의 허가없이 기내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배터리: 기내 반입 불가

하지만 그동안 별도 승인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던 100Wh~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과 배터리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에 상관없이 기내에 반입된 모든 보조배터리는 배터리의 충전 단자에 단자보호캡을 부착하거나,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기내에 비치된 보효용 파우치에 1개씩 분리하는 방법 중에 1가지의 방법을 선택해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합니다.

즉,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만 있지, 충전을 하는 등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보조배터리가 좌석 틈새에 끼거나,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도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뿐만 아니라, 기내의 전원에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는 것이니,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항공사 승인 필요한 보조배터리 구별 방법
2025년 3월 1일부터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160Wh 이하입니다.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만 기내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 구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2~3cm의 보조배터리이고, 측면에 작은 글씨로 정격 3.7V 10000mAh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3.7v이고, 배터리 충전용량(Wh)이 10000mAh(밀리암페어)라는 의미인데, 이 배터리는 약 37Wh에 해당하는 배터리이므로 항공사승인이 불필요하며,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Wh를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배터리 전압이 3.7v일때, 10000mAh당 37Wh이므로, 20000mAh의 배터리는 74Wh, 25000mAh의 배터리는 92.5Wh, 30000mAh의 배터리는 111Wh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30000mAh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터리 항공사 승인의 의미는 비행기 예약시 미리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항공기 이용 당일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 알리고 항공사 승인을 받았다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조배터리에 알리고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것은 100Wh를 초과한 배터리에 한합니다.

참고로, 160Wh 초과 배터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이유를 불가하고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노트북의 리튬용량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배터리 및 노트북 리튬 용량(Wh) 확인 방법 총정리
대용량 보조배터리 리튬용량 확인 방법 및 노트북 리튬 용량 확인방법, 특히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메탈배터리의 기내 반입 허용량 확인 기준이 다른 이유 등을 이해가 쉽게 알려드리는 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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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전자담배는 리튬메탈배터리일 수도 있고, 리튬이온배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내 소지 전자담배가 리튬이온배터리라면 100Wh이하만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전자담배가 리튬메탈배터리에 해당한다면, 리튬함량 2g 이하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을 하실 때에는 단자 부위에 테이프 처리를 하시든지,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어 단자 방지조치를 하셔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선반에 넣지 않고 직접 휴대하셔야합니다.
참고로 대만, 태국, 라오스,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자담배라할지라도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수도 없으며, 전자담배 외에 라이터나 성냥은 소형에 한해서만 1인당 1개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기내 반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변경 내용은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휠 기내반입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는 전동보드는 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종류에 상관없이 기내 반입 및 부치를 짐(위탁수하물) 모두 전면 금지되는 물품으로, 전동킥보드를 해외여행 중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현제에서 구매 후 사용 후 버리거나, 판매, 선물학 오셔야 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별도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메탈배터리 차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그외 배터리가 부착된 전자기기의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 리튬메탈배터리, 연료전지가 장착된 배터리 등으로 나뉩니다.
이중 대부분의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기내 반입 허용량은 160wh 이하, 리튬메탈배터리의 기내 반입 허용량은 8g 이하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메탈베터리,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고, 그 용량이나 중량 또한 가늠이 어렵지만, 리튬메탈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수 전자기기 또는 군용장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내 반입을 g(그램)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하는 대부분의 제품인 보조배터리,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pc 등은 리튬이온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리튬이온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보조배터리 및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배터리가 부착된 전자기기는 안전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합니다.

2) 연료전지 기내반입 규정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
반면,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전자담배 등에 일부 연료전지가 장착된 경우에는 액체연료는 200ml까지, 고체연료는 200그램까지,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인당 2개까지 허용됩니다.

3) 참고: 에어부산 리튬배터리 취급 주의사항 (최신)

다만, 항공사마다 약간의 규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반입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기내 배터리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위와 같은 정부의 통일된 지침 마련 및 항공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로 인한 비행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승객들부터 지침을 준수하고, 허용된 용량만큼 배터리를 기내에서 소지하더라도 배터리를 떨어뜨려 깨졌거나,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승무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비행기 좌석 주머니에 잘 보관하여 배터리가 좌석 틈새 등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의 전원은 모두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글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보안365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의 변동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 및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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